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 반영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개편안은 특히 비거주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이 하루 만에 1만5건에 달하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치다. 이렇듯 대규모의 의견이 제기된 이유는 현행 세제 개편안에서 설정된 ‘비거주 예외 요건’이 현실 상황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의 학업, 직장 변경, 질병,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거주한 경우 최대 3년까지 비거주를 실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도입했으나, 그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로는 한 시민이 퇴직 후 고향인 경남 김해로 주소지를 옮겨 벼농사를 시작했지만, 부산에 소속된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어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다. 그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를 실거주로 인정해 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가장 역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소형 주택을 전세 내고 넓은 전셋집으로 옮겼는데 이를 투기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거주 요건이 자동화된 기준으로 묶이면서 상속 주택에 대한 불이익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 상속 받은 주택을 가진 세 가족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 이들 또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은 현실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특정 요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시민은 지방에서 발령 받아 1년 선거주 요건을 충족할 기회가 사라진 애환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민의 거주 이전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거주 요건의 유연성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생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들은 정책 시행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