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연체자 부채 감면 정책 추진…하지만 세계적 사례는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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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부채 감면 정책에 나선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개인의 채무를 주기적으로 탕감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개 지원 방안에 따라 추가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 빚을 탕감하는 데 지나치게 엄격하다.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처치”라고 강조하며, 장기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납세자 및 소비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감한 정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을 조성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 위기 이후 지원 프로그램인 모기지대출조정프로그램(HAMP)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차주를 지원했지만, 그 방식은 금융기관이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기능이 대부업권으로 이양되면서 부실채권(NPL)의 매입과 장기 추심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국의 금융 당국이 세 차례에 걸쳐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 만큼, 직접적인 정부 개입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적인 정부 주도의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채권 소각이나 대규모 기금 매입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일회성의 채무 구제 방식보다는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연체 채무를 관리하고 상시적인 채무조정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 국가들은 민간 중심의 채무조정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채무조정 협상에 나선다면 채권자가 더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소비자 보호 의무를 통해 취약 채무자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채권 기관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소비자 관점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채무 탕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기 전에 증가한 소비와 세수의 규모를 수치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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