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특히 현재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 이른바 ‘5%룰’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기금 및 기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추가적인 공시와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 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공동보유자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지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기관투자자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와 이에 따른 위임행위를 제외하고, 기존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기준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독립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을 경영 감시 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냉각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의결권 위임이나 감사 선임 요구가 경영권 협의로 치부되어 부당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법적 타당성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내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박 의원의 노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