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혁신…증권가 “실적은 미미하나 거버넌스 효과는 긍정적”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지적된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펀드 우회 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편법 채무보증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소급적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기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지주회사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의 박세연 연구원은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이 CVC, SPC, 친족독립경영 관련 규제 공백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회사의 실적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개정이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순자산가치(NAV)의 할인율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CVC가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외부 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가 계열사에 투자하는 우회 경로를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CVC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기업의 가치 재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PC를 매개로 한 채무보증 회피 구조도 새로운 규제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다른 계열사가 이 SPC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편법 지급보증으로 간주하여 완전히 차단한다.

그리고,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소급 적용 해소는 LS그룹과 같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현행법상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던 가운데, 과거 친족분리제를 통한 독립경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자철 인베니 회장이 있는 LS그룹의 한성과 자회사 한성플랜지가 사익편취 감시망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 연구원은 LS그룹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이 연결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LS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는 여성지배주식의 소각에 따른 실질적인 지배력 문제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실적 이상의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특히 CVC, SPC를 통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