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에 의한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위는 주식매수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가 외에 순자산가치도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해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려는 대주주들의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불투명한 감사의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혀,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와의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는 특히 대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장 폐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정관 변경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들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식매수가격 결정 방식의 개선은 가장 긴급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주주들이 주가를 억제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자산이나 수익 가치를 반영하여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접근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한 방안 중 하나로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물적분할 후 일반 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PO 구조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의 고의적인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축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대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 즉각 반영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