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은 기업의 고의적인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배제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들은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확립하고, 비합리적인 기업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고의 상장폐지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량 기업의 감사 의견이 불투명한 이유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며 각 이사회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고, 자사주를 통한 상장폐지 조치 등을 차단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규제 당국은 주식 매수가격 산정 방식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상장폐지 시 주식의 공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순자산과 수익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주주가 주가를 억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관행을 단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론에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편은비 입법조사관은 대주주의 주가 억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의 존재하는 허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고려한 상속세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이는 대주주의 저가주식 보유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동균 변호사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공정한 IPO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여러 정책들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정책을 신속히 입법화하여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