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인시장 가이드라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부 및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히 중요한 의제는 커스터디(수탁) 체계의 제도화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서 커스터디를 별도의 업권으로 분류하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나, 거래소의 수탁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유사한 강제 분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신 금융위는 사용자 편의성과 이해상충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행위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할 경우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능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면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규율되지만, 이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결제 및 정산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사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 필요한 등록 및 인가 절차와 영업행위 규제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시장 개방 속도를 높이자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황석진 교수는 지난해 대비 90% 이상 감소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을 지적하며 빠른 가이드라인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비댁스의 류홍열 대표는 국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인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최소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법인시장 개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법인의 참여가 확대되면 시장의 다양화와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법인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