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판매한 두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30대인 A씨와 그의 사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빌라를 임대하여 대마 식물을 재배하였다. 구속된 이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를 이용해 대마초,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의 제품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마 제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가격에 판매하며, 지불은 현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로도 이루어졌다. 그들은 대마를 커피통에 넣어 가열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이용해 대마 종자와 관련 물품을 배송받고, 택배 통지를 받은 후 몰래 수거하는 행동을 하여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적발된 대마는 총 35주에 달하며, 압수된 대마초는 약 2.3kg에 이른다. 이 대마초의 시가는 무려 2억 3000만 원에 해당하며, 46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된 자산으로는 215만 원의 현금과 약 170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사촌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한 시기가 지난달로 추정되나, 대마 재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전부터 활동해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인 대마 재배 단속을 벌인 결과, 12명이 적발되었고 그 중 6명이 구속처리된 바 있다. 현재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는 관상용, 식용, 의료용 등 다양한 목적이 있으나,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조 및 유통을 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