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가 위성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통신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대비한 비상 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기존 외국인 지분 제한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된다.
대만은 과거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며 이사회 의장에게 대만 국적을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해왔다. 스페이스X는 2021년 대만 정부와 지분 제한 조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신법 개정으로 규제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스타링크가 대만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대만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시 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만은 일본과 연결된 해저 통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는 한계를 겪고 있다.
전략예측협회의 치에 청 연구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이미 영국의 저궤도 위성통신업체인 윈웹과 협력하여 제한적인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 중 군과 일부 정부 기관의 통신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스타링크의 도입을 통해 대만의 저궤도 위성 통신 용량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만의 법 개정은 단순히 시장 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와 전략적 통신망 구성이라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대만의 통신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스페이스X의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