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주가가 오랫동안 낮게 유지된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며 경영권 세습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았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특정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최근 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머문 기업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제 악화가 아닌, 장기간 동안 저평가된 기업들로 한정하여 선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1년 동안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후,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시가가 최근 3년 내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 가치는 그러한 기업의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 간의 종가 평균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가 2조 원인 상장사의 지분 50%를 상속하는 경우, 기존의 평가액이 1조2000억 원에서 1조56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상속세 산출세액도 약 1800억 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자본시장에서의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PBR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낮게 유지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 가치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대주주와 기업 간의 보다 transparent한 거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