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호텔에서 적발된 한국 의사, 무면허 성형 상담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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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의사 A씨(40)가 무면허로 성형수술 상담을 진행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됐다. A씨는 현지 의료 면허 없이 성형외과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비와 예약금을 받고 수익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 상담 행사에서 A씨는 SNS를 통해 불법 의료 서비스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상담비 500밧(약 2만원)을 받고, 수술을 결정할 경우 예약금으로 3만밧(약 135만원)을 선수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에서는 손님으로 위장해 상담 행사에 참여한 결과, A씨가 면봉 등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태국 면허는 없는 상태였다. 관광비자로 2024년까지 18차례 출입국 한 이력이 있어,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2만밧(약 90만원)을 선고했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5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외국인 의사의 시술 추천이나 해외 수술 알선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외국인 의사에 의한 무면허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환자 안전과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광비자를 악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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