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제출하였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레커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안이다.
특히, 고 김새론 씨의 유족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처럼,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김새론 씨는 생전에 유튜버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억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7년 이하로 강화되며,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악성 사이버레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에만 기록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4252건으로, 2019년 대비 75%나 증가하였다.
결국 이러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레커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