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의 기업인수합병(M&A) 건수가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건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로,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2건(29.3%),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53건(70.7%)을 차지하고 있다.
M&A 유형을 살펴보면, 합병이 62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영업양수도는 2건, 주식교환 및 이전이 11건으로 기록됐다. 특히 주식교환 및 이전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0건으로 금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영업양수도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 인수와 합병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은 M&A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상반기 동안 지급된 총액이 54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6억 원에 비해 82.9% 감소한 수치로, 지급 기업 수역시 41개사에서 33개사로 19.5% 줄어들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M&A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별로 분석했을 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6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78.3%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247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84.2%의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유가증권시장은 지급 기업 수가 7개 회사에서 13개 회사로 오히려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34개사에서 20개사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의 특별한 안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의 가치와 기업의 투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기 M&A 활동과 주식매수청구대금 감소의 현상은 국내 시장의 구조적 변화나 투자자들의 선호도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향후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주주들의 목소리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는 만큼, 향후 M&A 시장의 동향과 주주 권리 행사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