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아동 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법령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유엔은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및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아프간 법무부는 최근 이혼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제18호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거나 부도덕한 착취로 미성년자를 결혼시키지 않은 경우 혼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이는 충분한 지참금이 오가고 착취가 없다는 조건 하에 아동 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법령에서는 법원 승인을 받을 경우 사춘기에 들어간 아동이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을 경우, 이후 계약 취소 권리를 잃는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탈레반 정부가 사춘기에 진입한 소녀의 침묵을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조젯 가뇽 UN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부특별대표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소녀 16세, 소년 18세로 정해져 있다.
탈레반 정부는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재집권한 이래로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을 제한하며, 여성의 취업을 통제하는 등 여성 인권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아프간 내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법령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