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 국적을 되찾은 재외동포, 이른바 ‘역이민자’의 수가 4,037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하여 절대 다수를 이루며,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적자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국적 회복 신청자의 증가는 고령층 재외동포들의 돌아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적회복 제도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한인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용이해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적 회복 신청 건수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069건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5,082건으로 늘어났고, 이는 4년 만에 65.6%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늘어나는 신청자에 비해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13개월을 소요해 꺾여 있는 실정이었고, 이에 법무부는 10월까지 3개월간 ‘국적 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해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루 평균 4배 이상 처리 건수를 증가시켜 총 3,973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 심사원’을 신설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최적의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적 귀화 및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