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 맞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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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금융감독의 방향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사건에 대한 감리를 신속히 처리해왔다. 이 원장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회계 의혹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148개 기업의 회계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하고 이 중 62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하여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확대하여 주가 조작과 같은 중대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7월 처음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올해 6월까지 인력을 90명으로 확대하고 금감원 소속 인력도 크게 증가시켰다. 이들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과 증권사 고위 임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시장의 새로운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핀플루언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회계 감리 분야에서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감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상증자 및 상장사 합병 등에서의 주주 간 이해상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와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주식 교환과 같은 사건에서 주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시 적정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금감원은 사전 감시를 한층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다’라는 경각심을 자본시장에 확고히 각인시킬 계획이다. 긴급 및 중대 사건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고 과징금 등을 통해 불법 이익 환수 및 거래 제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충실의무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efforts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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