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에 대한 소송 발생… 헌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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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세’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옹호 단체인 디지털 챔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세금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은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생어몬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디지털 챔버는 주 정부가 도입한 0.2%의 암호화폐 거래세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퀘이스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과 주 세입부의 데이비드 해리스로 명시되어 있다. 디지털 챔버는 이 세금이 예산안에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되었으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챔버는 블로그 글을 통해 “자산의 소유가 기록되거나 이전되는 방식으로 다르게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세금이 디지털 자산 거래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책이다. 이 조항은 암호화폐 브로커에게 0.2%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월 이 예산안을 서명하여 법으로 확립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규제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래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세하는 방식은 업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일리노이주가 이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다른 주의 법률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0.2% 암호화폐 거래세는 ‘수익이 아닌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기존 자산 과세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업계의 반발을 촉발하며,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재조명한다.

향후 투자자들은 거래 빈도가 높은 전략일수록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규제 환경을 반영한 매매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브로커와 거래소는 법적 리스크와 운영 비용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별 규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vs 소득세’라는 프레임 변화에 따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투자자 및 규제 당국은 향후 암호화폐 개발과 이에 관련된 법적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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