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저 보험료 기준을 26년 만에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월급 1억2000만원과 10억원을 받는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 역시 15배에서 20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마다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최저 보험료 기준은 크게 변화한다. 2000년 제정 이후 26년간 동결 상태였던 최저 보수 기준이 개편된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가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상분의 50%를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하한선 조정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예상된다.
정부는 “동일한 부담 능력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중증 및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의 의료 재정 구조를 한층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