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투자자는 앞으로 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를 하려면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대용 증권은 더 이상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31일부터 발효되며, 당초 예정된 다음 달 5일보다 조기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긴급 조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다.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개인 일반 투자자들은 계좌에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레버리지 ETF 및 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투자자도 보유한 물량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현금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매도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투자자가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데는 기본예탁금 요건이 필요 없다. 금융당국은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에게 의사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렸다.
예탁금 기준 강화 조치를 통해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시장 수요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축소하고, 관련된 페널티도 강화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7%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2.2%는 기본예탁금 대폭 상향을 요구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근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9.2%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주식 시장의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 변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환경을 안정시키고, 투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앞으로의 시장 반응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