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입법적인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이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느낄 경우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약 내용을 고려할 때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가 현재 법 체계에서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협약의 중요한 정신을 이미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ILO의 협약에서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보다 한층 완화된 형태다. 이번 논의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상에서 규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알고리즘 관련 권리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보완될 가능성도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배차, 보수, 평가 및 계정 정지 등의 결정 과정에서 종사자에게 주요 기준을 알려야 하며, 불리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및 업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할 경우 중요한 상업적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다룰 것을 제안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준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및 특수고용 종사자를 별도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범위 확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이 법이 플랫폼 종사자의 보장을 넘어 근로자 개념 및 노동관계법상 보호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 추가로 인해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법 개정뿐만 아니라 노사정 간의 협의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이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과거의 사례처럼 수십 년간 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