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만에 공장 용지 내 제조시설 면적 규정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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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 제조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반영하여 26년 만에 ‘공장 용지 내 제조시설 면적 규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 기준이 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출발하며, 규제의 유연한 개편이 기업들이 첨단 제조환경에 맞추어 공장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이는 1999년에 도입된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각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 기준으로, 공장 용지에 실제 제조시설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서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의약물질을 제조하는 업종은 12% 이상의 면적을,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은 15% 이상의 면적을 차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국내 공장들의 입지 실태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총 36개의 국가산업단지로, 현장 조사와 설문을 통해 업종, 지역 및 기업 규모별 입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부는 현행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업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입지 여건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공장입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기업 규모나 입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개편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제조와 연구개발(R&D), 물류, 서비스 기능이 융합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서도 비롯된다. 최근에는 산업단지의 경직적인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기존 업종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신산업의 입주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처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공장 증설에 필요한 인접한 나대지 공장용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자금을 확보해 설비 증설이나 R&D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규제 개편이 산업의 첨단화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첨단 제조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공장 입지 규제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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