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감사 맡기 위한 군 상향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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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사품질이 뛰어난 중견 회계법인도 자산 2조원 이상 상당의 대형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회계법인의 규모보다 감사 역량에 중점을 두어 지정감사인 제도를 개편하고, 중견 회계법인의 성장 기회를 확장하며 대형 회계법인 간 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4일 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수와 손해배상 능력에 따라 A부터 D군까지 구분되며, 자산 2조에서 5조원 규모의 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는 오직 A군 회계법인만 담당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품질이 뛰어난 중견 회계법인은 대형 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워 경영환경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 감사품질 평가 결과가 A군 평균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나군 상위 20% 내 위치한 법인은 ‘특례가군’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이 2조에서 5조원인 상장사의 지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의 손해배상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점도 강조되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능력 기준은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감사인 지정 점수 시스템도 강화된다. 품질 평가에 따른 최대 10% 가점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감사품질이 낮은 경우 최대 10% 감점이 신설되며, 군별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대형 회계법인이라도 품질이 부진할 경우 지정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 견제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A군 회계법인은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품질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불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경영진 자격 요건도 변경된다. 앞으로 대표이사는 7년 이상의 외부 감사 경력을, 품질관리 담당 이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게 되어, 전문성과 경험이 더욱 중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이 향상되고, 중견 회계법인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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