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 정부가 실내 금연 규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며 약 2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스탄불주 보건국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135만 곳의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2만5970곳이 실내 흡연을 허용하여 총 6억9500만리라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이 중 68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내 금연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2년 3210곳에서 시작해 2023년 3026곳, 2024년 4950곳, 2025년 8305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6479개 사업장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튀르키예의 15세 이상 흡연율이 30.8%로, 한국의 17.6%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흡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카페와 식당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금연 정책의 필요한 조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흡연을 싫어하며 금연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2014년에는 이스탄불의 카페에서 흡연 중인 청년들을 가리키며 “벌금을 내는 규정이 있다”, “버릇없는 놈”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튀르키예의 높은 흡연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금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튀르키예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 단속과 공공 캠페인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