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 확대 위해 수입 관세 절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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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시설 신축 및 증축을 조건으로 현재 50%인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는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령에서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로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포고령에서는 ‘온쇼어링’ 계획이 미국 상무부에 의해 승인된 기업에게 해당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1차 알루미늄 수입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율 절반이 매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루미늄이 미국 경제와 국방산업의 필수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자국 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알루미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자국 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관세 인하의 배경에는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방위산업 기반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이 내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번 알루미늄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국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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