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3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 및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법안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업계가 전달한 뒤에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1천만 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의무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 조항이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무려 85배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거래소들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닥사는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 막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기존 특금법의 모법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과도하게 담고 있으며, 다른 금융권과 비교할 때 가상자산 업계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두는 조항 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도한 고객 확인 정보 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앞으로 시장 성장의 핵심이 될 법인 고객 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해외 사업자의 위험도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재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FIU와의 긴급 회의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