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이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글로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호주에 이어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 집행 방법과 사용자 연령 확인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상·하원은 21일(현지 시간) 미성년자 SNS 규제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하였고, 이 법안은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279대 8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규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기존의 경우 계정은 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및 과학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SNS 중독과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SNS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성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최종 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랑스는 EU 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EU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이 공포될 수 없으며, 헌법위원회에 의한 심사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비례성 원칙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연령 확인 절차와 실제 집행메커니즘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표결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은 SNS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히며,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주요 입법 성과로 간주될 수 있다.
프랑스 외에도 여러 국가가 SNS 이용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2024년 11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덴마크가 15세 미만에 대한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이며,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도 연령 제한이나 본인 인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규제 강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면, 학습 능력에 미치는 SNS의 부정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짧은 동영상과 무한 스크롤 기능이 미성년자의 짧은 주의 집중을 방해하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