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판하며 주식시장에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거래 중단 장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올해 2월 6일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이 깊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빗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 사례로 분석했다. 해당 사건은 고객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입력하여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하락하여 빠르게 반응한 고객들이 오지급된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서 사건이 악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재라고 지적했다. 내부 감시는 물론 상급자 결재 없이 실무자가 단독으로 대규모 자산을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거래소 내부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에 한 번만 대조하는 허술한 시스템은 사고 발생 후 무려 40분이나 지나서야 문제를 인지하게 해 피해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통 금융권 수준의 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10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소식으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을 때, 달러 대체재로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USD1과 USDT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안전장치를 법령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특히 거래소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 및 여신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의 운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