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 공식 확인…최대 22% 세율 적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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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최종적으로 최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정책은 이전에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수익 중 연간 250만 원, 즉 약 174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연간 수익에는 기본적으로 20%의 국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총 세율이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에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 모두 포함되어, 이들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이번 과세 제도는 2022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시행 연기가 있었다. 2024년 12월에는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추가 연기 가능성을 낮추는 강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현행 구조에서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중앙화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 또 개인 간 거래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완전히 도입된 이후에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로, 이 법안은 7월 29일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수익을 ‘자본이득’으로 재분류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국내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국회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만큼 이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세제 변화가 국내 투자 흐름과 거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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