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대 바퀴벌레’ 10만 마리 불법 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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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육이 금지된 거대 바퀴벌레 10만 마리가 한 사육업자의 창고에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환경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배서스트에 위치한 이 시설을 급습하여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던 외래종 바퀴벌레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불법적으로 적발된 바퀴벌레는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와 ‘두비아 바퀴벌레’로, 이 두 종의 바퀴벌레의 시장 가치는 총 약 20만 호주달러, 즉 2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는 그 크기가 5~8㎝에 달해 ‘세계 최대 바퀴벌레’로 알려져 있으며, 독특하게 적을 위협할 때 공기를 뱃속에 넣었다가 빼면서 휘파람 소리를 낸다.

환경부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들 거대 바퀴벌레가 도마뱀 등 파충류의 사료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큰 크기로 인해 소량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 불법으로 사육하는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외래종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사육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수천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호주 내에서 해당 바퀴벌레의 소지, 유통, 사육은 모두 불법임을 강조했다. 호주는 고유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국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외래 동물, 곤충, 식물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 위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외래종 바퀴벌레가 현지 생태계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압수한 10만 마리의 바퀴벌레는 전량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호주의 생물 보안과 외래종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비슷한 불법 밀반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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