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 76%…ESG 공시에 소외된 ‘오래된 제조기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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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윤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차별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큰 자산 규모를 가진 기업이나 금융업 중심의 신생 기업은 ESG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자산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긴 제조업체들은 공시 여력이 부족해 현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차별은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2027회계연도부터 중소 및 중견 제조기업들이 심각한 규제 리스크와 대응 부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김 분석관은 “ESG 공시는 결국 전문 인력과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공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기업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화 대상을 설정할 경우, 탄소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공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간 자율공시 참여 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성장세는 둔화되고, 2025년 기준으로 801개 코스피 상장사 중 ESG 공시를 이행한 기업이 222개사에 불과해 전체의 27.7%에 그친다고 한다.

또한, 자산 규모 상위 20% 기업의 공시율은 76.2%에 달하는 반면, 하위 20% 기업은 공시율이 0%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도 금융업은 59.6%가 공시에 참여했지만, 제조업은 22.5%에 그쳐 공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분석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에 나서는 주된 요인으로 ‘자산 규모’, ‘국민연금 투자액’, ‘배출권 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여부를 꼽았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자발적 ESG 공시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업력이 길어질수록 ESG 공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경계해야 하며, 업력 23년 미만의 신생 기업의 자율공시율은 41.5%인 반면, 64년 이상의 오래된 기업은 22.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재무보고 체계가 고착화되어 ESG 전담 조직 구축이나 데이터 인프라로의 전환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장기적으로 ‘오래된 제조업체’가 ESG 공시의 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수록하는 법정 공시로 즉시 시행되는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ESG 공시에 대한 격차는 심각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 및 중견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에도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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