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비전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세는 최소 10억원까지 면세로 인정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5억원씩 총 20억원까지도 면세가 적용된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많은 상속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각각 5억원을 물려받을 경우 15억원에 대해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 1명이 같은 5억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 같은 개편 배경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언급하며,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면세점이 크게 올라가게 되어,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총 2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10억원까지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개편 후에는 큰 변화를 주며 전액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되고 있다.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은 다자녀인 가정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며, 한편 상속세 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유지되어 배우자 상속세의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환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배우자 상속세의 폐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 확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정책들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향후 경제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