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코넥스 상장 골프용품 업체 볼빅에 대해 중대한 회계 처리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21일 증선위의 의결에 따르면,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대계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에는 155억5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볼빅은 재고자산의 입출고 내역이 기록된 수불부의 자료를 조작하여 외부 감사인이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증선위는 볼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3년간의 감사 지정, 그리고 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도 함께 의결하였다. 또한 회사와 관련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명시되었다. 이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의 정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볼빅의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역시 조치 대상에 포함되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7~2019년과 2021년 회계 연도 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간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개인별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외부 감사 부실 사례에 대해 중대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들은 이러한 처벌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감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금융 시장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