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250조 달러 규모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공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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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50조 달러(약 33경 원) 규모의 중앙청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관 자금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FTC는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시장참가자부(MPD)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 담보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을 수취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직원 서신 25-40(Staff Letter No. 25-40)’을 발표했다. 이는 FCM이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3일 제정된 ‘지니어스법’의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비은행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법 107조는 FCM이 해당 법에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담보 수취를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FTC는 이번 서신이 이러한 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이번 서신은 혁신을 수용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CM은 규제 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진 부족분의 계산이나 고객 자산의 일일 분리 계산 등 다양한 상황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CFTC는 이번 조치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담보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담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소(DCO)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자체 평가 기준을 따르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지니어스법’ 기준을 충족하고, FCM이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헤어컷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CFTC는 이번 서신의 성격이 특정 대상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청산소들이 의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정 1.25에 따른 ‘허용된 투자’로 간주하거나 모든 규제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CFTC의 결정은 미국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큰 진전을 의미한다. 250조 달러 규모의 전통 파생상품 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이 공식적인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향후 24시간 온체인 마진 모델 도입 등으로 시장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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