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중동 무력 충돌로 인한 여행 및 숙박 피해신고 주의보 발령

[email protected]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이 심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으로부터 귀국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발령한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일 경우에는 여행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여행자가 개인적인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업계와 협의하여 중동 지역에 관한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위약금 경감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여행사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항공권이나 숙박을 예약한 경우, 패키지 여행과는 달리 사업자의 약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 해제 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할 위험이 크다. 또한,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인 경우는 단순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약을 했던 플랫폼과 항공사 및 숙박업체의 약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권장되는 방법으로는 영공 폐쇄 및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등을 담은 자료와 함께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긴급하게 변동하는 국제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