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커스토디아의 마스터 계정 소송 재심 기각…제한형 계정 도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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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은 크립토 은행인 커스토디아(Custodia)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정’ 부여 권한에 대한 마지막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커스토디아가 제기한 전원합의체 재심(전체 항소판사 재심리) 요청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7대3으로 결정하면서 커스토디아의 소송전의 종결을 의미한다. 커스토디아는 연준이 마스터 계정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연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아왔으나, 법원은 이를 더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마스터 계정이란 연준의 결제망 및 각종 중앙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의미한다.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와 청산 등 핵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어, 크립토 은행들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커스토디아처럼 로컬 은행 인가를 받은 신생 크립토 은행들은 이러한 마스터 계정을 ‘은행권의 성배’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커스토디아의 법적 패배가 누적되는 와중에도 연준이 크립토 기업에 대한 제한형 계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크립토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에 ‘특수한 제한형 계정’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정은 완전한 마스터 계정은 아니지만, 특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크라켄은 이를 통해 최초로 제한형 계정을 확보한 크립토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같은 시점에서 연준 이사회는 ‘스키니(skinny) 마스터 계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마스터 계정보다 한정된 서비스 범위를 제공하고 크립토 기업들에게도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크립토 은행들이 실제로 계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불분명하다.

현재 마스터 계정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 ‘전면 허용 vs 전면 차단’에서 ‘제한형 접근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가운데, 향후 해당 계정의 승인 속도는 어느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내에서는 전국 통일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완전한 승인은 어렵고, 연준이 제한형 계정의 전국 공통 프레임을 설정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마스터 계정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로 준비은행들이 과도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언급되었다. 이는 법률 및 헌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재심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커스토디아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여전히 마스터 계정 및 이에 준하는 접근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전했다.

커스토디아의 재심 기각으로 인해 크립토 기업들의 마스터 계정 접근 가능성이 한층 좁아졌지만, 연준의 제한형 계정을 통한 접근 방법이 점차 시험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연준이 전 국가 단위의 ‘스키니 마스터 계정’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확정하느냐가 향후 크립토 분야에 미칠 영향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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