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서 승소…3200억 배상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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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3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피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쉰들러 측이 제기한 ISDS(국제투자 분쟁 해결 제도) 소송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새벽 2시 3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쉰들러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무효화된 것이며, 아울러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약 96억 원의 비용도 전액 환급받게 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대한민국 정부의 100% 승소”라며,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분쟁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이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며, 자체적인 자금 확보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쉰들러는 또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상증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규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하였다.

처음 쉰들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5000억 원(2억5900만 스위스프랑)에 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320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국제중재 판정부는 이 같은 논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고, 필요한 조사 및 심사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써 8년에 걸친 긴 법적 다툼이 정부의 승리로 종료되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른 투자자와의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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