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여름, 조세심판원이 내린 판결이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 한국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현실적인 경영지가 과세 기준이 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 간판을 바꾸더라도 실제 경영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업계의 많은 이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결정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간판을 바꾼 것뿐, 기업의 본질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간,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규제를 회피하고 토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연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의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발팀 역시 강남에 있었으며, 창업자는 평소의 생활 기반을 서울에 두고 있었다. 법인 주소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경영의 무게중심은 변화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진정한 해외 진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1970~80년대 태권도 사범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서울의 도장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들은 생존을 위해 브라질, 독일, 미국 소도시로 떠났다. 이들은 현지 언어를 배우고 제자를 훈련시키며, 그들의 제자가 다시 사범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아닌, 개인의 절박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바텀업 네트워크의 결과였다. 이러한 불편함과 단절이 태권도를 세계적인 올림픽 종목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제를 피하려는 탈출과 진정한 해외 진출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지와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 문화와 시장에 적응해야 진정한 탈출이 이루어진다.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으로 살아남기 위해 현지 규제를 이해하고 투자자를 설득하며,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의 오피스에 앉아서 이러한 사항을 이룰 수는 없다. 태권도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간판만 바꾸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중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아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새로운 시장에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냐는 선택이 남았다. 조세심판원의 판결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역외조항도 곧 시행될 것이며,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한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여전히 국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은 명확한 방향성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키워드: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