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 기금형 제도 및 전문적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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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수익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노동계, 경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재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와 중도 누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년을 맞이하여 총 적립금이 약 400조 원을 넘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2%대의 ‘쥐꼬리 수익률’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영주 닐슨 성균관대 SKK GSB 교수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으며 평균 수익률이 2.6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적극 투자형의 평균 수익률인 14.93%와 큰 격차가 있어, 단순한 개인의 투자 선택이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의 중도 누수 문제도 이 논의의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202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이 2.7조 원에 달하며, 중도인출 사유의 56.5%가 주택 구입에 관한 것이라는 통계는 가계의 유동성 부족과 주거 불안이 어떻게 연금 누수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정부가 수익률 개선의 주요 카드로 내세운 ‘기금형 제도’에 대한 견해는 상반되었다. 기금형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탁자위원회를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닐슨 교수는 이 위원회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될 경우 ‘형식적 거버넌스’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독립적 전문 수탁자 또는 전문 투자위원회를 도입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권리가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세제 지원 방안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가 온전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향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실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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