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적금 상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의 평균 수익률이 최대 연 17%에 이를 수 있어 청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입자는 3년 이내에 최대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 또한 가능해질 예정이며, 이는 최초 가입 기간인 6월에 한해서 허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1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이 상품을 제공할지는 다음달 중에 발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령 계산 시 병역 기간(최대 6년)을 감안한다. 예를 들어, 36세인 사람이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4세로 간주된다. 또한, 가입자는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이 적금에서는 월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기여금도 추가되는 특징이 있다. 이자소득세 또한 면제되므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다. 금리는 3년 동안 고정되며, 각 금융기관에서 결정된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에 해당되고,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는 12%의 지원을 받는 우대형에 해당된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6%의 금리를 가정했을 때, 일반형에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약 2,082만 원을, 우대형에 가입한 경우 약 2,197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반형에서 약 12%, 우대형에서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청년들에게 자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되지만,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보다 안심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