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산가의 체납세금을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외국 국적의 A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B국에 거주하며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B국의 과세당국에 A씨의 재산 현황 조사를 요청하고,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백억 원의 해외 재산 목록을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이후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받은 후 부담을 느끼고 B국에 있는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여 한국 국세청에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A씨는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작년 7월 이후, 최근까지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고액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례로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하며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력 및 과세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특정 재산의 강제징수를 해외 과세당국에 위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163개 국가와 개별 이슈에 대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정보 교환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재산 환수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은닉재산 파악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징수공조의 유형은 다양하며, 체납자의 신분, 체납 금액 및 환수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국내 재산을 정리한 후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체납한 해외 거주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 소득원이 없어지며 출국한 외국인 프로 선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 외에도, 국세청은 해외에서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확인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조를 통해 이러한 부문에서도 체납세금이 납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고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