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에도 세금 부담 증가…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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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3.3%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9.3% 증가해 세금 부담이 임금 상승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현상은 세금 과세기준이 고정되어 있어서 발생하며, 경제적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 표준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과세기준은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다.

김 의원은 “현재의 소득세 구조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통화 공급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납세자들은 더욱 큰 세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을 조정하자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 구간의 기준금액을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누적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과세기준이 고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세금 부담 증가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증가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리 지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 즉, 소득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향후 경제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정책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조속히 시행된다면 근로자들은 보다 공정한 세금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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