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라임 사태 손해배상 소송 2심 앞두고 평판 리스크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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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라임 사태로 인해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내달 예정된 미래에셋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무적 손실이 우려되며, 평판 리스크 또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부실 펀드로 인해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해왔고, 이는 펀드 부실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정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번째 변론 기일을 내달 27일로 정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며, 이는 신한투자증권이 앞서 1심에서 패소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상황 등으로 복잡한 법적 전개가 예상된다.

작년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미래에셋증권에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유사한 날, 우리은행 또한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 453억2326만원의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신한투자증권은 추가적으로 하나은행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총 872억원에 달하는 누적 배상액을 인정받게 되었다.

법원은 이 모든 판결에서 신한투자증권의 TRS 제공 과정에서의 공동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PBS와 TRS를 단순하게 인프라 업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펀드 부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가오는 항소심의 중요한 쟁점은 신한투자증권이 PBS와 TRS를 통해 라임펀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관여가 발생한 손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여부가 될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신들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적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 신한투자증권의 재무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영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다른 건들에도 끼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판매사 소송가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1033억원만 소송충당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는 “판결의 확정 여부 및 손실 규모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지지적인 문구를 덧붙였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금융사고 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선훈 대표가 윤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는 회사의 재무적 안전성과 평판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법적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평판을 회복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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