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상사를 괴롭힌 직원, ‘역갑질’로 3개월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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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혔다는 ‘역갑질’ 사건이 발생해 해당 직원에게 3개월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향하는 상황과는 다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징계받은 시민실 주사급 직원(47세)은 2024년 9월에 부임한 지 반년 된 상사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자신이 더 많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의 고성 때문에 사무실 내 전화 응대가 어려워지는 등의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역파워하라’라고 부르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일본괴롭힘협회의 대표인 무라사키 가나메는 “많은 사람들이 파워하라는 상사가 부하에게 가하는 구조로만 생각하지만, 하급자의 괴롭힘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피해자인 상사들이 체면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며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파워하라 방지법’은 우월적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 필요를 초과하는 언행으로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파워하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포함된다. 무라사키 대표는 극단적으로 신입사원일지라도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지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괴롭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방을 ‘고객’처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예의 바른 대화가 조직 내의 관계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역갑질’ 사례는 직장에서의 권력관계 문제와 근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척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들은 규정의 재검토와 직장 내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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