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가상자산 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는 모두 의심거래 보고(STR) 의무화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우려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최근 27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우려 사항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하며 이 같은 법안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닥사는 특히, 모든 1천만원 이상의 거래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하라는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특금법은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특정 금액 기준으로 새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닥사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5대 원화거래소의 연간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기존의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더욱이 고객 확인(KYC) 의무와 트래블룰 강화로 인해 실무적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신원 확인 외에도 정부 발행 문서 등을 통한 정확성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폐지되며, 수신 사업자에게도 정보 수취 및 거래 거절 의무가 부여된다. 가상자산의 비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 미비 시 거래 대기 중 가격이 급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감당해야 한다.
전통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더 가혹한 요건을 적용받고 있어, 기존 자본시장법의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면서 중소형 거래소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닥사는 이번 개정안이 위반 시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를 수반하는 만큼, 규제의 모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전면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공개한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