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높은 주거비, 불량한 주거환경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1인 가구를 국가의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8일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친 상태다.
현재 주거기본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 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과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은 대체로 월세에 거주하고 자가 소유 비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인정하고 따로 정의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복합위기 1인 가구’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저주거 기준 미달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이 낮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겪는 가구들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러한 1인 가구를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 최저주거 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가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주거 실태 조사 대상에 복합위기 1인 가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연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들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