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에 나섰다. 핀플루언서가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할 경우, 광고나 협찬, 개인 보유 포지션 등 관련 이해관계를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금융당국은 13일 핀플루언서와 관련된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제도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포괄 범위를 넓히고, 유럽연합(EU)의 투자 추천 관련 이해 상충 공시 규제를 참고 사례로 논의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려면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신고해도 유튜브와 SNS에서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광고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투자 추천 규제를 주목하고 있다. EU는 2016년부터 투자 추천의 객관적인 제공과 이해 상충 공시를 법적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시장남용규제(MAR)’ 제20조는 투자 추천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이해관계 및 이해 상충 상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특히 최근 증시 활황 속에서 핀플루언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통해 솎아낸 등록자와 실제 핀플루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핀플루언서를 통한 투자 정보가 다양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동시에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은 적시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