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전자소송 도입으로 민사재판의 종이 문서 의존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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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드디어 민사재판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소송 제기부터 판결문 송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소송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는 일본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 이후 제기되는 모든 민사 사건은 기존의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방식을 통해 소장 제출, 준비서면 제출, 소송 기록 열람 및 판결문 전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 전자 제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컴퓨터를 통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와 같은 소송 대리인은 전자 절차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일반 당사자도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 관련 문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당사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송달 기능이 추가된다. 비용 납부 방식 또한 변화하여, 기존의 수입인지 부착이나 송달 비용 예납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증거 제출도 종이 문서 대신 전자기록 형태로 가능해져, 변호사와 관련자가 한층 더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법원은 2020년부터 준비서면의 온라인 제출과 웹 회의를 통한 변론 준비 절차 등으로 민사 재판 시스템의 IT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이와 같은 전자적 절차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 시스템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태로,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해 운용하면서 서서히 전자 제출 및 기록 열람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고령자 및 비전문가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이 시행 초기에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사법 절차의 IT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으로 평가된다. 행정,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도 여전히 종이 서류와 도장 문화에 의존해 있다. 법원 절차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서면 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변화가 실제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1년에 민사 전자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후 가사, 행정, 집행, 비송 사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지금은 전자 제출과 송달, 온라인 기록 열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민사소송 전자화는 한국보다 약 15년이나 늦게 이루어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일본의 민사 재판은 종이 문서 중심에서 전자기록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종이 의존도와 법원의 보수적인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전자소송이 실제로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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