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종료 확정…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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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 재생에너지의 의무 할당제인 RPS(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제도가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전면 개편되게 됐다.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법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시스템으로, 의무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REC(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충족시켜왔다. 그러나 REC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에서는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정해진다. 발전사업자는 일정한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여받아 해당 용량에 맞는 시장을 개설해야 하며, 정부는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일정한 입찰 상한가도 제시할 것이며, 정부는 매년 상한가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정산 단가 또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글로벌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여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를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가격 안정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이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적 혁신의 결과로 재생에너지의 시장 경향이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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