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를 통해 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겨 과징금 10억 8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의결한 것으로, 불법 정보 이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직원 C씨는 B사 재무팀에서 공시담당으로 근무하며,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관련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
C씨는 또한, 이 정보를 근무하는 부서의 친족인 D씨에게 전달하고 D씨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C씨가 이를 통해 약 8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씨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초과하는 약 10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전에 반환된 5억 1000만 원의 단기 매매차익과는 별도의 조치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다.
D씨 역시 과징금 처분을 면치 못했다. D씨는 약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약 3940만 원이 부과되었다. 비록 D씨는 부당이득 규모가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두 번째 사례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및 부정 거래와 같은 행위를 신속히 처벌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경우는 형사 절차 결과에 앞서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 결과 확인 후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금융당국은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다.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주가 조작은 결국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다. 증선위는 특히 언론사 임직원과 공시 담당자 등 미공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