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샤인머스캣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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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 품종, 특히 샤인머스캣의 해외 재배 및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기관은 오는 8월 출범하며, 일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게 된다. 박주눈은 샤인머스캣을 비롯한 주요 품종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되는 기관은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즉 육성자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조직이 될 예정이다. 새로운 기관은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육성자권을 위탁받아 국내외에서 이들 권리를 보호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해외 재배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국제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품종의 해외 확산을 정식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종묘 기업 및 해외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을 공급한 뒤, 발생한 로열티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샤인머스캣은 1988년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 의해 개발되었고, 2006년에 품종 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이 해외 품종 등록을 적기에 진행하지 않아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샤인머스캣은 한국과 중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중국에서 약 7만3700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매년 100억 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한중 종묘업체의 온라인 판매 점검 결과, 딸기, 감귤, 포도 등 약 50종의 일본 개발 품종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샤인머스캣 재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품종 등록 절차를 제때 실시하지 못해 한국 내 재배와 유통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이번 기관 설립은 일본 정부가 샤인머스캣과 같은 품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종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수산성은 품종 등록 출원 단계부터 불법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묘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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